지난 6월 9일 배포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1년 6월 9일 (가칭)카카오손해보험(주)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 하였다.
(가칭) 카카오손해보험(주)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보험종목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보험, 재보험 제외)
- 영위방법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로 운영
→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
- 자본금
: 1,000억원
- 출자자
: 카카오페이(주) 60%, 카카오(주) 40%
- 주요 사업계획
1)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 플랫폼과 연계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 개발
ex)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 바이크, 대리기사 보험 등
2) 카카오톡, 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
3)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 설명 서비스 제공, AI챗복을 활용한 24/7 소비자 민원 대응, 처리등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카카오손해보험의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이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이 보험서비스와 연계되면 소비자의 편익 증진 뿐만 아니라 보험 산업의 경쟁과 혁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에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에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연이은 상장으로 금융기업으로서 더욱 입지를 확실히 하려는 카카오가 보험사까지 설립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카카오의 확장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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