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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시기

by pencil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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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을 맞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5월 한 달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보통 함께 소개되고 신청받는데 오늘은 근로장려금 위주로 이야기할 생각이다.

 

 근로장려금은 기초 생활급여를 받기에는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즉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급여액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에 차등을 둠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공한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징수 기능만 해오던 국세청이 복지라는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면서 시행하는 첫번째 제도이기도 하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시사상식사전. "근로장려금". 2021.05.02. 검색)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네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첫째 조건,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위 가구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두 번째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먼저 총급여액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의 총급여액

  - 홑벌이가구 : 3천만 원 미만의 총급여액

  - 맞벌이가구 : 3천6백만 원 미만의 총급여액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세 번째로,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 아래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상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는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게 되며 신청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적혀있다.

  - 신청 안내문의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ARS전화 신청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신청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로 신청가능 조회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 /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과연 얼마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2020년 총급여액에 따라 2021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금액은 달라진다.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 400만 원 미만의 총급여액이 발생한 자는 (총급여액 등) X (150/400) 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미만까지 받을 수 있다.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의 총급여액이 발생한 자는 150만 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의 총급여액이 발생한 자는 150 - {(총급여액 등 - 900) X (150/1100)} 으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미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높아질수록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가  낮아진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은 후 심사가 진행되고 9월 말경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보통 추석 즈음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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