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1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각종 제도 정리 국내 증권시장에는 시장 안정을 위한 몇가지 제도가 존재한다. 1) 가격제한폭 제도 :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종목 주가는 상한과 하한이 전일종가의 30%를 초과하여 변동할 수 없다.( 2015년 기존 15%이던 제한폭이 30%로 변경되었다.) 2) 변동성 완화장치 (Volatility Interruption, VI) : 개별종목의 체결가가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 급변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 (KTB투자증권 홈페이지 변동성완화장치 설명). 동적 VI와 정적 VI로 나뉜다. 직전체결가나 전일 종가 대비해서 갑자기 일정 %이상 변동하면 2분간 거래가 중지되고 단일가 매매로만 거래가 되는데, 변동폭이 몇 퍼센트인가는 해당 종.. 2021.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