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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각종 제도 정리

by pencil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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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시장에는 시장 안정을 위한 몇가지 제도가 존재한다.

 

 

1) 가격제한폭 제도

 :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종목 주가는 상한과 하한이 전일종가의 30%를 초과하여 변동할 수 없다.

( 2015년 기존 15%이던 제한폭이 30%로 변경되었다.)

 

 

 

2) 변동성 완화장치 (Volatility Interruption, VI)

 : 개별종목의 체결가가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 급변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 (KTB투자증권 홈페이지 변동성완화장치 설명).

  동적 VI와 정적 VI로 나뉜다. 직전체결가나 전일 종가 대비해서 갑자기 일정 %이상 변동하면 2분간 거래가 중지되고 단일가 매매로만 거래가 되는데, 변동폭이 몇 퍼센트인가는 해당 종목이 코스피 종목인지 코스닥 종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3)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s, 매매거래중단제도)

 :  주가지수(코스피, 코스닥)가 전일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면 20분간 매매거래를 정지(이후 10분 간은 단일가 매매만 거래 가능)시키는 제도.

  주식시장에서 개별종목에만 거래가 제한되는 VI와는 달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매매가 정지된다.

  서킷브레이커는 총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전일대비 8% 이상 하락시 발동. 2단계는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 3단계는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 각 단계별로는 1일 1회만 발동 가능.

 

 

 

4) 사이드카 (Sidecar,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

 : 선물가격(코스피 200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상하 5% 이상(코스닥은 6%) 변동하여 1분 이상 지속되면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

프로그램 매매란 기관투자자의 시스템이 알아서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에서 사고 팔며 차익을 남기는 거래를 말함.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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