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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개인투자자 공매도 조건, 방법, 제약

by pencil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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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재개

 -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코스피200, 코드닥150 종목에 한함.) 금융 당국은 몇가지 변경된 제도를 내놓았다. 그 중 개인들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 것에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여전히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그래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 공매도란

 :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실물거래이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만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합리적인 주가 형성에 기여하지만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공매도". 2021.05.16.검색)

 

 

- 개인투자자 공매도 방법

 :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막대한 자금의 필요로 개인투자자는 엄두도 낼 수 없던 공매도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비교적 완화되었다. 개인투자자들도 사전 교육과 모의투자 과정을 거친 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에서 개인공매도 사전의무교육을 들어야 한다. 강의는 약 30분이며 수강료는 3,000원이다. 수강 후 증권사에 본인의 수료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KRX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인증시스템에서 모의투자도 진행해야 한다.

 

 모의투자를 1시간 이상 참여해야 공매도를 시작할 수 있다.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는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한다 정해져 있지는 않다.

 

 

 

- 개인투자자 공매도 조건

 1)  공매도 대상 주식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한한다.

 2)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는다. 

 3)  5월 3일 17개사의 증권사에서 먼저 시행 가능하고 추후 증권사를 늘려갈 계획이다. 17개사는 NH투자, 키움, 신한,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금융,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이다.

 4) 투자경험에 따라 투자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신규투자자(1단계)는 3,000만원,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2단계)는 7,0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2단계 투자자로서 거래기간이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3단계)는 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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